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・관리 방침
목포부주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제1조(설치근거 및 목적) 목포부주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,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변경사항을 게시해 드릴 것입니다.
1. 설치 근거: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,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22조~27조, 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 제3장
2. 설치 목적: 목포부주초등학교 학교폭력예방, 성폭력예방, 시설물 보호 및 안전, 화재예방 등
제2조(설치현황) 목포부주초등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으며, 향후 추가 및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게시해 드릴 것입니다. (방향은 학교 건물에서 운동장을 바라보는 방향 기준)
연번 |
위 치 |
카메라 대수 |
성 능 |
촬영범위 |
촬영시간 |
보관기간 |
비고 |
1 |
경비실 측면 |
1 |
200만 화소, 적외선, IP, 고정형 |
주차장 |
24시간 |
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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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당직실 주변 |
1 |
위와 같음 |
본관 후관 사이 |
24시간 |
30일 |
|
3 |
유치원 전면 |
1 |
위와 같음 |
운동장 |
24시간 |
30일 |
|
4 |
보건실 전면 |
1 |
위와 같음 |
주차장-본관 이동로 및 본관 출입구 |
24시간 |
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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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유희실 측면 |
1 |
위와 같음 |
본관 후관 사이 |
24시간 |
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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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급식실 후면 |
1 |
위와 같음 |
후관 뒤편 |
24시간 |
30일 |
|
7 |
강당 후면 |
1 |
위와 같음 |
후관 뒤편 |
24시간 |
30일 |
|
8 |
학교 후문 |
1 |
위와 같음 |
학교 후문 촬영 |
24시간 |
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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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
학교 동편 |
1 |
위와 같음 |
학교 동편 촬영 |
24시간 |
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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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
학교 본관 중앙 현관 |
1 |
위와 같음 |
중앙현관 |
24시간 |
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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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
학교 본관 좌측 |
1 |
위와 같음 |
정문 |
24시간 |
30일 |
|
12 |
유치원 정문 |
1 |
위와 같음 |
운동장(농구장) |
24시간 |
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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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|
학교 후관 중앙 |
1 |
위와 같음 |
중정 어린이 놀이터 |
24시간 |
30일 |
|
14 |
학교 후관 동편 |
1 |
위와 같음 |
후관 동편 쪽문 |
24시간 |
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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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|
학교 본관 동편 |
1 |
위와 같음 |
본관 동편 신발장 |
24시간 |
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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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|
학교 후관 동편 |
1 |
위와 같음 |
후관 동편 신발장 |
24시간 |
30일 |
|
제3조(관리책임자)
① 목포부주초등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은 [목포부주초등학교 학교장]입니다.
② 총괄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 ,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, 화상정보의 수집, 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며 보호 담당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․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.
개인영상정보 총괄책임관 |
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|
||
직 위 |
교장 조수일 |
직 위 |
교사 조주희 |
전 화 |
061-260-2800 |
전 화 |
061-260-2800 |
제4조(촬영시간, 보관기간 및 장소, 처리방법)
촬영시간 |
보관기간 |
보관 장소 |
24시간 |
촬영일로부터 30일 |
목포부주초등학교 방송실(통제구역) |
- 처리방법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합니다.
제5조(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)
목포부주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의 녹화기를 통해서 영상정보를 확인합니다.
제6조(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)
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보관기간내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,
②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기관 협조공문에 의해 목포부주초등학교 「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계획」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 · 존재확인 청구서로 청구하여야 합니다.
③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포부주초등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목포부주초등학교는 10 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것입니다.
1. 범죄수사, 공소유지,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.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4. 설치 목적 이외의 경우
5.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
제7조 (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 보호)
목포부주초등학교는 영상정보의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,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
제8조 (영상정보 파기)
목포부주초등학교에서는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정보 기록에 대해서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지체 없이 영구 삭제할 것입니다.
제9조 (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)
① 목포부주초등학교에서는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습니다.
② 또한 목포부주초등학교는 기관은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시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제10조 (개인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점검) 목포부주초등학교에서는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주기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제11조 (시행일) 이 방침은 2025. 3. 1. 시행합니다.